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02 2018고단14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17. 20:5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0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남구 F 앞 도로에서 후진하여 약 5m 정도 G 페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비록 음주 수치 높으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대리기사의 운행 미숙을 이유로 대리 운전을 종료시킨 후 차량 주차를 위해 5m 정도 후진한 것인 점, 음주 운전 2회 벌금 전력 있으나 2006년 이전의 범행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전과,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음주 운전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