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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10 2017고정1059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1. 18:15 경 대전 중구 문화동 소재 삼익 아파트 앞 버스 정류장에서 D 버스에 탑승하였다가 같은 날 18:35 경 같은 구 E에 있는 F 편의점 앞 버스 정류장에서 하차하면서 손으로 위 버스 내에 있던 피해자 G( 여, 23세, 가명) 의 가슴을 1회 만져 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가명) 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금형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버스 천장과 바닥 사이에 설치된 봉 손잡이를 잡으려 하다가 실수로 피해자의 가슴에 손이 스친 것뿐이다.

피고인에게는 추 행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다고

일 관하여 진술하면서, 이 법정에서 “ 당시 피고인이 다섯 손가락을 편 채로 오른쪽 가슴 반쪽을 전체적으로 덮어 감 싸 안듯이 꾹 만졌다” 는 취지로 진술( 증인 G에 대한 녹취 서, 3 면) 하였는데, 당시 촬영된 버스 CCTV 사진의 영상( 증거기록 9 면 )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손이 아래를 향하며 피해자의 가슴을 감싸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은 당시 버스에 설치된 봉 손잡이를 잡으려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자신이 서 있던 자리의 옆쪽에 봉 손잡이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위 CCTV 영상을 보더라도 피해자가 오른손을 들어 버스 상단에 설치된 손잡이를 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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