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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5.23 2013고정171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3. 00:45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여자 친구인 피해자 D(여, 36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흔들고 테이블에 있던 플라스틱 접시를 얼굴에 던지고 손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얼굴이 부어오르고 좌측 볼이 긁히게 하는 등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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