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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2.18 2015고정199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4. 22:30경 서울 강서구 B, 604호에서 동거하는 사이인 피해자 C(여, 20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계속 헤어지자고 했다는 이유로 부엌칼을 피해자의 왼쪽 팔에 긁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현장을 촬영한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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