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2. 4. 20.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상습사기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2. 7. 3. 10:05경 안양시 동안구 C 1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동태탕에서 사실은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대금을 결제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동태탕 1그릇과 소주 2병 시가 합계 13,000원 상당을 제공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술을 마시다 혼잣말로 “이제 들어가면 못 나온다”라고 계속 말하는 것을 그곳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F(56세)이 들어주지 않고 무시한다는 이유로 소주병을 집어 피해자를 향해 던지려 하였으나 그곳 종업원들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자,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플라스틱 접시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목 부위를 향해 내리치고, 계속하여 위 플라스틱 접시를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던져 오른쪽 손등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왼쪽 귀 밑이 부어오르고, 오른쪽 손등이 벗겨지는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전과 판결문 및 수감현황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상습사기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3. 경함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980. 11.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3만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