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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21 2016고단5856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5. 23:30경 부산 영도구 C 소재 D 부근 피해자 E(여, 62세) 운영의 F주점 안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가 술값을 피고인의 일행에게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씹할년아! 죽을래!”라고 욕설하며 그 곳에 있던 빈 소주병을 테이블에 내리쳐 깨뜨려 그 파편이 피해자의 코 부위에 맞게 하고, 계속하여 그 곳에 있던 플라스틱 접시를 테이블에 내리쳐 깨트린 후 깨어진 조각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안면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사진(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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