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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4.30 2013고단2958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간통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4. 4. 17. 확정되었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7. 25. 21:30경 내연관계에 있다가 얼마 전에 그 관계가 끝난 피해자 H(여, 46세)이 헤어질 것을 요구하는 것이 다른 남자가 생긴 것 때문이라는데 생각이 이르자 안산시 단원구 I 6층 창고에서 신발박스를 정리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개보지, 누구한테 대주고 왔냐 , 그렇게 대주고 오니까 좋냐 , 너 가만히 안 놔둔다, 주고 나니까 그 사람 얼굴이 활짝 폈더라, 죽여 버리겠다, 여기 직장에 있지도 못하게 하겠다.”라고 위협하면서 손으로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음부를 움켜쥐어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이에 놀라 신발박스 등을 던지며 반항하자 “씹할 년,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신발박스를 주어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때려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결막출혈(좌안)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3. 6. 24. 10:38경부터 2013. 7. 20. 15:29경까지 사이에 안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했다는 이유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둘의 관계를 피해자의 남편에게 알리겠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보내준 신체부위 동영상을 피해자의 남편 및 주변 사람들에게 유포하겠다,

칼부림 난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각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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