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11.29 2018가단153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거제시 P 대 154㎡ 중 별지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2018. 8. 1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피고 1 내지 5, 7 내지 10, 13, 14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피고 6, 11, 12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