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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6.12 2017가단2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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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원고에게, 거제시 H 대 101㎡ 중, 피고 B은 6/17 지분에 관하여, 피고 C은 4/17 지분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C, D, E, F, G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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