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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2.15 2016가단236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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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원고에게, 서울 구로구 O 대 139㎡ 중 피고 E, F은 각 6/45 지분에 관하여, 피고 B은 8/63 지분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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