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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8.07.25 2018노81
강간등
주문

원심판결( 이유 무죄 포함) 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가) 강간 미수의 점 관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시도하였고 피해자에게 강간죄의 폭행ㆍ협박에 해당하는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

나) 특수 협박의 점 관련 피고인은 ‘ 위험한 물건인 돌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한 사실이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2년, 이수명령 80 시간, 공개 ㆍ 고지명령 5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원심 판시 강간 기수의 점 이유 무죄 부분) 피해자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와 다른 전제에서 삽입이 없었다고

보아 강간 기수의 점에 관하여 이유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강간 범행 관련 피고인 및 검사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강간 미수 유죄 부분) - 이 사건 당일 피고인과 함께 피고인의 집에 도착한 후 피해자는 건조대가 있는 방에서 혼자 잠이 들었다.

피해자가 자고 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술에 많이 취해 있었기 때문에 몸을 제대로 가눌 수 없었다.

피해 자가 피고인의 가슴을 밀어내는 등 거부의사를 표시했지만 피고인은 계속 성행위를 했다( 이하 ‘1 차 성행위’ 라 함). -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하여 피고인은 성행위를 중단하고 피해자에게 화장실이 어디 있는지 안내해 주었다.

피해자는 화장실에 다녀온 후 다시 잠이 들었다.

- 피고인은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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