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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3.10.16 2013노21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재범예방에 필요한 120시간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7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120시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정보 공개고지 명령 10년(단, 고지되는 성범죄는 판시 범죄사실 나.

의 3) 내지 8)에 한함)}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원심의 이유 무죄부분에 관하여) 원심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나.의 6) 내지 8) 기재 각 범행 일시장소에서 3회에 걸쳐 각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일부 삽입하여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성기의 삽입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그에 관해 각 추행의 점만을 인정하고 간음의 점에 관하여는 이유에서 무죄라고 판단하였으나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간음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간음의 점에 관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해자의 진술내용에 따르면 피해자는 2011. 9. 초경부터 2012. 9. 8.경까지 한두 달에 한 번씩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였는데 그 중 몇 번은 좀 아팠기 때문에 피고인이 성기를 일부 삽입한 것으로 느꼈던 적이 있었으며 그러한 때에 피고인이 손으로 자기 성기를 잡고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피해자가 자기 손으로 피고인의 손을 밀어낸 일이 있고, 2012. 9. 8.에도 좀 아팠기 때문에 피고인이 성기를 일부 삽입한 것으로 느꼈다는 것임을 전제한 후, 그와 같은 진술만으로는 2012. 9. 8. 외에 피고인이 성기를 일부 삽입하였다는 시점조차 특정할 수 없고, 나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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