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3.31 2015고단195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5. 29. 00:05 경 서울 특별시 강동구 C에 있는 ‘D’ 호프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 E(54 세) 와 시비가 붙어, 피해자를 밀어서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뇌 내출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37 세) 가 싸움을 말리기 위해 다가오자 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른 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F의 진술 기재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E의 진술 기재

1. 제 4회 공판 조서 중 증인 H의 진술 기재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F의 상해 부위 사진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E의 어깨를 민 사실, 피해자 F의 멱살을 잡은 사실만 인정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증인 G의 진술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이, 증인 F의 진술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 제 2 항이 각 인정되고, 증인 E, H의 각 진술도 이에 부합하여,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각 증인 별로 목격한 시간대가 상이하고, 목격 시점부터 증언 시점까지 시간이 흘러 증언 시에는 일부 기억이 흐리게 된 부분이 있으나, 전체적인 진술 취지는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며, 법정에서의 증언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