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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6.02 2016고합23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중순 16:00 경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D 호텔 객실에서 자신이 지도하는 E 학생인 피해자 F(16 세) 이 누워 있는 것을 보고 그 뒤에 나란하게 누워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피해자의 상체를 움켜잡은 후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긁듯이 만져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4. 11:3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의 각 법정 진술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I의 진술 기재,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J의 진술 기재, 제 6회 공판 조서 중 증인 K의 일부 진술 기재, 제 6회 공판 조서 중 증인 L의 진술 기재

1. G, M, F,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무기명 진술서

1. 내사보고 (R 고 E 선수 전수조사), 내사보고( 전지훈련 기간 확인 등), 내사보고( 추가 피해자 확인 등 전수조사), 내사보고 (S 고 E 코치 상대 통화)

1. T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각 징역형 선 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6. 4. 피해자 M에 대한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 강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고, 달리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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