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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7.04.13 2016고단23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도시가스 시공업을 하는 사람으로 같은 업종을 운영하던 피해자 C 와 손님 확보 문제로 평소 다툼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6. 9. 21. 19:30 경 위와 같은 문제로 피해자와 다투다가 피해자에게 “이 새끼 죽여 버리겠다, 둘이 한판 뜨고 서로 법적으로 책임 묻지 말자 ”라고 소리치고 피해자를 따라오게 한 뒤 전 남 장흥군 장흥읍 못 골 길 1 장 흥 여중 앞에서 피해자가 더 이상 따라가지 않겠다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각목을 뽑아 들고 따라오라며 위협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과 입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따라오게 한 뒤 D 앞에서 바닥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내리쳐 이를 막으려 던 피해자의 오른손을 때리고, 온몸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 자의 낭 심을 움켜쥐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C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C 진술 부분

1.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 CD, 사건 관련 사진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해자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나. 피해자는 입원기간 중 잦은 외출을 하였는바, 실제로 상해 진단서와 같은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판단 1)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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