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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8.17 2016가단15630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1,618,030원, 원고 B에게 11,137,150원, 원고 C에게 13,361,390원, 원고 D에게 10,253...

이유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2015년 또는 2016년경부터 2016. 5. 31.까지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 피고는 원고 A에게 11,618,030원, 원고 B에게 11,137,150원, 원고 C에게 13,361,390원, 원고 D에게 10,253,780원, 원고 E에게 9,925,530원, 원고 F에게 6,090,333원의 임금을 각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A에게 위 미지급 임금 11,618,030원, 원고 B에게 위 미지급 임금 11,137,150원, 원고 C에게 위 미지급 임금 13,361,390원, 원고 D에게 위 미지급 임금 10,253,780원, 원고 E에게 위 미지급 임금 9,925,530원, 원고 F에게 위 미지급 임금 6,090,333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원고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6. 6.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D이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배임행위를 하여 피고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쳤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임금채권과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설령 원고의 배임행위가 존재한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는 그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과 임금채권과의 상계를 주장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9. 7. 13. 선고 99도2168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정당하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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