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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4.21 2016가단25586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4,685,300원, 원고 B에게 14,335,31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5. 25.부터 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 A가 2012. 9. 17.부터 2016. 5. 10.까지, 원고 B이 2012. 9. 17.부터 2016. 5. 10.까지 각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 ② 원고 A가 2015. 11.부터 2016. 5.까지 임금 10,491,760원 및 퇴직금 4,193,540원을, 원고 B이 2016. 2.부터 같은 해 5.까지 임금 7,999,730원 및 퇴직금 6,335,580원을 각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4,685,300원(=10,491,760원 4,193,540원), 원고 B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4,335,310원(=7,999,730원 6,335,58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의 퇴직일로부터 2주일이 경과한 2016. 5.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피고가 C에게 영업을 양도하였음에도 2015. 7.부터 같은 해 9.까지 C을 대신하여 원고들에게 급여를 지급하였고, 원고들이 2013. 3.부터 위와 같이 피고가 C에게 영업을 양도하였던 기간을 제외한 35개월 동안 기숙사의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았으므로, 위 급여 및 관리비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으로 원고들의 채권을 상계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아래와 같이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와 C의 영업양도 취지의 사업계약은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효력을 상실한 것이므로, 피고가 C을 대신하여 급여를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관리비에 관한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설령 피고가 주장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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