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04.21 2015가단223609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1,218,982원, 원고 B에게 6,913,209원, 원고 C에게 12,291,944원, 원고 D에게 66,799...
이유
원고들은 모두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임금 체불 등을 이유로 퇴직한 자들로, 피고가 원고 A에게 퇴직금 11,218,982원을, 원고 B에게 퇴직금 및 연말정산 환급금 합계 6,913,209원을, 원고 C에게 임금, 퇴직금 및 연말정산 환급금 합계 12,291,944원을, 원고 D에게 임금, 퇴직금 및 연말정산 환급금 합계 66,799,031원을, 원고 E에게 임금, 퇴직금 및 연말정산 환급금 합계 16,669,802원을, 원고 F에게 임금, 퇴직금 및 연말정산 환급금 합계 34,494,602원을, 원고 G에게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0,893,616원을 각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10.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