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4차275호 추심금 청구 사건의 집행력 있는...
이유
1. 기초사실 C은 원고(2014. 3. 6. ‘재단법인 D‘에서 명칭이 변경됨)의 이사인 E에게 봉안당 설치사업 투자금으로 약 4억 원을 지급하고 E으로부터 원고가 향후 설치할 약 570기 상당의 봉안당 분양권을 매수하였다.
원고의 이사장이었던 F은 C이 E으로부터 매수한 봉안당 분양권과 관련하여 2010. 6. 30. C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대위변제 지불확약서를 작성교부하였다.
C은 E으로부터 D추모관 봉안당 봉안증서 570매를 매입하였고, 채무자 E은 봉안증서 1매당 50만 원씩을 채권자 C 본인에게 지급하고 봉안증서 회수하기로 한 사실이 있음을 사실 확인합니다.
위 대위변제 확인인(F)은 채무자 E으로부터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채무자 E을 대신하여 2010. 10. 31. 이전에 채권자 C에게 채무자 E이 봉안증서 570매 매수예정금액 중 총 285,000,000원을 대위변제하겠음을 확인 각서합니다.
C은 E에게 지급한 위 투자금과 E으로부터 매수한 위 봉안당 분양권과 관련하여 2011. 9.경 E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협의이행약정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1. E은 C에 대한 본 약정서 작성일 이전에 발생된 모든 채무원리금 변제조건으로 E 소유의 일반 개인 봉안당 3,500기에 대하여 C의 지분으로 인정하며 C은 이를 확약한다.
2. E은 원고의 봉안당 3,500기를 C의 지분으로 인정하며 C이 분양, 매매, 기타 일체 봉안증서 처분과 관련한 권한을 C에게 위임한다.
3. 현재 원고 본점인 G추모관이 2011. 7. 21. 준공 후 지상 1층에 충안치 18,000기 중 1,000기를 안치신고서 접수 후 이행중이며, 계속해서 추가로 안치신고서를 제출 예정이고, 향후 아산시 H공원 묘역의 봉안당을 원고가 인수 후 분사무소로 등기 예정인바 C은 G 및 아산의 봉안기수를 병행하여 분양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