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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3.13 2014나26042
봉안당시설이용권확인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피고는 피고가 운영하고 있는 인천 강화군 C에...

이유

기초사실

원고가 2000. 8. 3. 피고로부터 봉안증서 250장(이하 ‘이 사건 봉안증서’라고 한다)을 교부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봉안증서와 함께 “원고는 위 봉안증서에 한하여 어느 누구한테 주어도(매매 및 양도) E 사찰에서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확인서(갑 제4호증)를 작성하여 준 사실, 피고는 2010. 1. 4.경 강화군수에게 인천 강화군 C, G 지상 건물에 유골 30,000구를 안치할 수 있는 사설봉안당을 설치하였다는 신고를 마친 뒤, 위 장소에서 ‘D’이라는 명칭으로 봉안당을 운영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봉안증서를 교부받음으로써 피고가 운영하는 D의 봉안당 안치단 중 250기의 사용권을 부여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위 약정에 따라 원고로 하여금 위 봉안당 안치단 중 250기를 사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250기를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고, 위 250기를 원고가 사용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할 의무가 있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00. 8. 3. 원고에게 이 사건 봉안증서를 교부함으로써 장차 피고가 관련 법령에 따라 설치하여 운영하게 될 사설봉안당 시설 중 250기의 안치단을 원고가 무상으로 이용하도록 허락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후 피고가 2010. 1. 4.경 설치신고를 마치고 D이라는 사설봉안당을 운영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위 2000. 8. 3.자 약정에 따라 위 D의 봉안당 안치단 중 이미 타인에게 분양, 양도되는 등의 사유로 원고의 이용에 제공할 수 없게 된 것들을 제외한 나머지 안치단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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