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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2.09 2014나45159
설계용역비지급청구
주문

1.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이유

....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강북구 미아동 3-770 일대 52,476㎡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을 목적으로 2007. 12. 21.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강북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상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원고는 2008. 3. 19. 피고와 이 사건 재건축사업을 위한 아파트설계용역을 2,311,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도급받는 내용의 ‘미아제9-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아파트 신축공사 설계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설계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설계용역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설계개요 1) 대지면적: 52,476㎡ 5) 연면적합계: 177,706.91㎡

5. 계약금액(부가가치세 별도) 1) 건축설계용역: 1,777,000,000원 * 연면적 기준 ㎡당 단가 10,000원 2) 외주설계용역 ① 교통영향평가: 80,000,000원 ② 각종측량: 400,000,000원 ③ 지질조사: 34,000,000원 ④ 조경위원회심의: 10,000,000원 ⑤ 문화재지표조사: 10,000,000원 외주용역 소계: 534,000,000원 합계: 2,311,000,000원 제3조(용역범위) 원고가 피고에게 제공할 용역의 범위는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기본설계도, 실시설계도, 기타 공사 실시에 필요한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업무로 하며, 피고가 원고에게 도급하는 용역의 범위는 아래와 같다.

① 건축설계 ⑧ 사업시행인가 및 취득업무 ⑩ 기타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설계 등 피고의 주택재건축 사업과 관련된 설계업무 일체 ⑪ 설계계약도급에 필요한 외주설계용역의 관리감독 및 연대책임을 짐 제5조(용역비의 산출 및 지불방법) ③ 보수를 분할하여 지불하는 경우에 그 지불시기 및 지불금액은 다음과 같이 이행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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