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20.부터 2016. 4. 2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설계용역계약 체결 원고는 2012. 8. 1. 피고와 사이에, 당진시 B 외 1필지 지상 C아파트 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주택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설계용역을 계약금액 57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설계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설계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설계용역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3. 설계 개요
가. 대지면적: 27,520.50㎡ (8,324.95평)
나. 용 도: 공동주택(아파트)
다. 층 수: 지하 2층, 지상 20층
라. 구 조: 철근콘크리트 라멘조, 벽식 구조
마. 연면적의 합계: 약 82,500㎡(약 25,000평)
4. 계약금액: 57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허가면적으로 추후 정산 23,000원/평) 제3조 (용역범위) 원고가 피고에게 제공할 용역의 범위는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기본설계도, 실시설계도, 기타 공사실시에 필요한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업무로 한다.
① 사업승인 변경에 따르는 아파트 건축심의(도청, 시청) ② 건축 기본 설계, 실시 설계 ③ 건축변경허가 및 사업승인변경에 따른 대관업무 대행(인허가 승인) ④ 건축/토목/조경/기계설비/전기설비/소방설비 등 설계 ⑤ 투시도/조감도 ⑥ 구조계산서/공사시방서 ⑦ 교통영향평가 및 친환경인증평가 ⑧ 준공에 필요한 건축설계 관련 자료 작성 제4조 (용역비의 산출 및 지불방법) ① 용역비의 산출기준 및 방법은 보수기준에 의한다.
단, 현장여건 및 설계조건이 특수하거나 업무가 추가되는 경우에는 원고와 피고가 협의하여 정한다.
② 설계업무의 보수는 일시불로 또는 분할하여 지불할 수 있다.
③ 보수를 분할하여 지불하는 경우에 그 지불시기 및 지불금액은 다음과 같이 이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원고와 피고는 협의하여 조정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