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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5.19 2016나2060585
용역비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 및 피고(반소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H과 피고들은 2009. 10. 21. 다음과 같은 내용의 건축물 설계계약을 체결하였다.

1. 설계계약 건명: K동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3. 설계개요 1) 대지: 인천시 중구 I 외 9필지 토지 29,783㎡(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 2) 용도: 근린생활시설(소매점) 3) 층수: 지상 1층 4) 구조: 경량철골조 5) 연면적의 합계: 5,049.00㎡(약 1,527.00평

4. 계약금액: 27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제3조(용역범위) 피고들이 H에게 제공할 용역의 범위는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기본설계도, 실시설계도(토목, 건축, 전기, 기계), 기타 공사 실시에 필요한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업무로 한다.

제4조(용역비의 산출 및 지불방법) ② 설계업무의 보수는 일시불로 또는 분할하여 지불할 수 있다.

③ 보수를 분할하여 지불하는 경우에 그 지불시기 및 지불금액은 다음과 같이 이행함을 지불시기 지불비율 지불금액(원) 용역계약시 23% 60,000,000 허가완료시 57% 150,000,000 사용검사시 20% 54,000,000 계 100% 270,000,000 원칙으로 하되, 당사자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9조(설계도서의 작성제출) ② 피고들은 완성된 설계도서를 청사진으로 3부를 작성하여 망인에게 제출한다.

③ 제2항에 의한 설계도서는 자기디스켓, 광디스크, 마이크로필름 등으로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수록내용을 임의로 수정할 수 없도록 작성한다.

제18조(설계업무 중단시의 보수지급) ③ 피고들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설계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된 경우에는 H이 피고들에게 이미 지불한 보수에 대하여 이를 정산환불한다.

제3조(용역범위) 피고들이 제공할 용역의 범위는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기본설계도, 실시설 계도(토목, 건축, 전기, 기계), 기타 공사실시에 필요한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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