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 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을 실제 운영하는 D은 2015. 1. 26.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인 서울 은평구 E 대 403㎡와 그 지상 단독주택 189.72㎡(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하고, 개별적으로 지칭할 때는 ‘이 사건 대지’와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대금 15억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780,000,000원은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피고가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하나은행’이라고 한다)으로부터 대출받은 780,000,000원의 채무를 승계하고, 잔금 720,000,000원은 2015. 3. 16.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선행 매매계약’이라 하고, 위 매매계약이 작성된 계약서를 ‘이 사건 선행 매매계약서’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매매대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던 D은 2015. 3.경 F를 통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를 제안하였고, 원고는 이를 수락하였다.
다. D은 원고의 대리인으로서 2015. 4. 9.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15억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3억 원은 계약체결 당시에, 잔금 12억 원은 2015. 4. 21.에 각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위 계약서를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하고, 위와 같이 체결된 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제4조 (계약해제) 계약의 효력발생 후 중도금(중도금 약정이 없을 시에는 잔금)지불 전에 계약을 해제할 경우 위약금으로서 매도인은 계약금의 2배를 배상함으로써,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함으로써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5조 (채무불이행) 매도인 또는 매수인은 본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이 있을 경우 채무를 불이행한 상대방에 대하여 서면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