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7. 19. D이 운영하는 삼척시 E 소재 F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고 및 C로부터 삼척시 G 대 279㎡ 및 그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갑 제1호증, 이하 ‘① 매매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위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은 45,000,000원으로, 계약금은 5,000,000원으로 계약시 지급하고, 잔금 40,000,000원은 2014. 9. 19. 지급하기로 하며, 특약사항에는 ‘건축물 근저당설정은 매도인이 책임지고 말소한다.’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었다.
원고는 매수인 날인란에 자신의 인장을 직접 날인하였고, D의 아버지인 소외 H이 이미 건네받은 피고 및 C의 인장으로 매도인 날인란에 날인하였다.
다. 원고는 위 계약서를 작성한 후 공인중개사인 D에게 3,000,000원을 지급하고, 같은 날 C 명의의 계좌로 2,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라.
D은 ①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에게 위 매매계약서를 FAX로 전송하였고, 피고는 위 매매계약서의 매매대금, 중도금 지급 여부, 근저당설정등기의 말소책임자 등에 관한 내용에 이의를 제기하여, D은 매매대금을 48,000,000원, 중도금 20,000,000원의 지급기일을 2014. 8. 10.로, 잔금 23,000,000원의 지급기일을
9. 19.로, 건축물 근저당설정은 매도인이 책임지고 말소한다는 특약사항이 기재된 매매계약서(이하 ‘② 매매계약서’라 한다)를 다시 작성하였다.
마. ② 매매계약서의 계약내용 중 제5조는 ‘매도인이 중도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제6조는 '매도인 또는 매수인은 본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이 있을 경우 계약당사자 일방은 채무불이행한 상대방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