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을 실제 운영하는 D은 2015. 1. 26.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인 서울 은평구 E 대 403㎡와 그 지상 단독주택 189.72㎡(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대금 15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매매대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던 D은 2015. 3.경 F를 통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를 제안하였고, 원고는 이를 수락하였다.
다. D은 원고의 대리인으로서 2015. 4. 9.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15억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3억 원은 계약체결 당시에, 잔금 12억 원은
4. 21.에 각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된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실제로는 계약금은 1억 원으로 하여 계약 당일 지급하고, 그 후 은행 대출을 받기 전에 중도금 2억 원을 지급하며, 잔금 12억 원은
4. 21. 은행 대출을 받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제4조 (계약해제) 계약의 효력발생 후 중도금(중도금 약정이 없을 시에는 잔금)지불 전에 계약을 해제할 경우 위약금으로서 매도인은 계약금의 2배를 배상함으로써,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함으로써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5조 (채무불이행) 매도인 또는 매수인은 본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이 있을 경우 채무를 불이행한 상대방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행을 최고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각각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한다. 라.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2015. 4. 10. 및
5. 4. 각 1억 원,
5. 14. 6000만 원,
5. 18. 40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