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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6.15 2015가합35164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을 실제 운영하는 D은 2015. 1. 26.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인 서울 은평구 E 대 403㎡와 그 지상 단독주택 189.72㎡(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대금 15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매매대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던 D은 2015. 3.경 F를 통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를 제안하였고, 원고는 이를 수락하였다.

다. D은 원고의 대리인으로서 2015. 4. 9.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15억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3억 원은 계약체결 당시에, 잔금 12억 원은

4. 21.에 각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된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실제로는 계약금은 1억 원으로 하여 계약 당일 지급하고, 그 후 은행 대출을 받기 전에 중도금 2억 원을 지급하며, 잔금 12억 원은

4. 21. 은행 대출을 받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제4조 (계약해제) 계약의 효력발생 후 중도금(중도금 약정이 없을 시에는 잔금)지불 전에 계약을 해제할 경우 위약금으로서 매도인은 계약금의 2배를 배상함으로써,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함으로써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5조 (채무불이행) 매도인 또는 매수인은 본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이 있을 경우 채무를 불이행한 상대방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행을 최고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각각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한다. 라.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2015. 4. 10. 및

5. 4. 각 1억 원,

5. 14. 6000만 원,

5. 18. 4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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