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9.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사이에 광주시 B에 있는 C고등학교 앞 버스정류장에서, 피고인의 갤럭시S4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위 버스정류장에서 교복 치마를 입고 버스를 기다리는 성명불상의 여학생들의 다리 부분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9회 사진 촬영하였다.
2. 촬영물 전시 피고인은 2017. 1. 26. 14:30경 광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E'에 ‘F’라는 제목으로 제1항과 같이 촬영한 사진 16장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7. 02. 04. 12:5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제1항과 같이 촬영한 사진 69장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의 수가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은 촬영에 그치지 않고 이를 인터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