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2.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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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의 존속 폭행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 기각 판결을, 피고인 B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존속 폭행) 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 판결을 각 선 고하였고, 피고인들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존속 체포) 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강요) 의 점에 대하여는 유죄 판결을 각 선 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들 만이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여 원심판결 중 위 공소 기각 및 무죄 판결 부분은 그대로 분리 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피고인 A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명령 80 시간, 피고인 B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어머니 또는 시어머니인 피해자의 재산을 노리고 피해자를 체포하고 강요하려 다가 미수에 그친 것인데, 그 범행의 동기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들과 피해자와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당 심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A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도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