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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6 2017노108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1) 제 1 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고인 B의 피해자 E에 대한 상해의 점, 피고인들의 피해자 F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의 점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B의 피해자 E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의 점, 피해자 F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의 점과 피고인 A의 피해자 E, F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의 점을 각 무죄라고 판단하되, 유죄를 선고하는 판시 F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죄와 일죄 관계에 있는 F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의 점에 대하여는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A의 피해자 E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검사는 제 1 심 판결의 유죄 부분과 무죄 부분 전부에 대하여 사실 오인 및 양형 부당을 이유로, 피고인들은 제 1 심 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사실 오인 및 양형 부당을 이유로 각 항소를 제기하였다.

환송 전 당 심은 제 1 심 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 및 피고인 A에 대한 유죄부분( 이유 무죄 부분 포함) 을 파기하고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하고, 피고인 A의 피해자 E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의 점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 만이 환송 전 당 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 부분 및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하였는데, 대법원은 피고인들의 상고 이유 중 피해자 F에 대한 2차 폭행에 관한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면서도, 환 송 전 당 심판결이 불이익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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