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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1.14 2020노1347
상해등
주문

[ 피고인 A]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이유

1. 피고인 A에 대한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D에 대한 폭행의 점에 관하여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만이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고, 검사가 위 공소 기각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위 공소 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 ㆍ 확정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C( 양형 부당) 원심 형이 너무 무겁다.

나. 검사( 피고인 B에 대하여)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의 점에 관하여(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공범들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가 성립함에도,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 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무죄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

2) 상해의 점에 관하여( 사실 오인) 최초 현장에서 피고인을 가해자로 지목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고, 그 진술 및 사진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무죄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

3. 피고인 B에 관한 판단

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의 점에 관한 판단 1) 직권 판단 검사는 피고인에 대해서 만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하면서 공소장변경을 신청하였고, 그 내용은 오직 피고인의 가담 정도를 구체화하고 범행 경위를 다소 변경하는 것일 뿐, 피고인 외 다른 공동 피고인들의 이 사건 공동 상해 범행 가담 정도, 역할, 지위, 결과 등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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