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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4.14 2017노38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심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의 2016. 6. 20. 경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 판결을, 피고인 B의 2016. 6. 20. 경 폭행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 기각 판결을,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 판결을 선고 하였는데, 피고인들이 위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 및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무죄 및 공소 기각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 B) 이 사건 공소사실 제 1 항의 경우 피해자를 딱 밤으로 때린 사실이 없고, 제 2 항의 경우 피해자의 고환을 때린 사실이 없으며, 제 3 항의 경우 피해 자가 피고인의 화장품으로 장난을 치고 있어 화가 나 화장품을 피해자에게 뿌린 것에 불과 하고 피고인 A와 공모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들) 원심이 선고한 형( 피고인 A 징역 6개월, 피고인 B 징역 5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피고인 B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 및 피해자와 같은 구치소 거실에 수용 중이 던 G이 신고 하여 발각된 것인데, G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가 피고인 A와 함께 피해자의 이마( 딱 밤) 와 고환을 때렸고, 피해자가 치약을 헹구고 나오자 피고인 B가 피해자에게 스킨을 뿌렸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 B의 가담 경위와 행위 등에 대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명확히 한 점( 다만 G은 원심 법정에서는 피고인 A가 피해자를 딱 밤으로 때리고 피해자의 고환을 때린 것을 목격했지만 피고인 B가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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