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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1.26 2015가단13682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와 피고는 자매 사이이다.

나. 원ㆍ피고 사이의 거래관계 1) 울산 북구 C 토지 관련 피고는 2005. 12. 20.경 원고의 소개로 매매대금과 중개수수료 및 등기비용 등 명목으로 약 9,100만 원을 지급하고 울산 북구 C 전 288㎡(이하 ‘C 토지’라고 한다

)를 매수한 후, 위 토지를 원고 앞으로 명의신탁하여 두었다. 2) 경주시 D 토지 관련 가) 피고는 원고에게 2005. 7. 26. 2,000만 원, 2005. 7. 28. 3,0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경주시 E 답 2,377㎡ 및 F 답 641㎡(이하 위 두 필지의 토지들을 ‘D 토지들’이라 한다)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위 토지들을 매각받는 과정에서 2007. 1. 8. 200만 원, 2007. 1. 25. 192만 원을 원고에게 더 대여하였다.

다) 원고는 2007. 1. 8. D 토지들을 매각받았는데, 원고와 피고는 위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대여한 총 5,392만 원(= 5,000만 원 200만 원 192만 원)의 변제에 갈음하여 D 토지들의 소유권을 피고가 보유하되 그 소유권 등기는 원고 앞으로 마쳐 두기로 하였다. 다.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및 가등기 등 1) 원고는 피고와 상의하지 않은 채 C 토지를 담보로 6,000만 원을 대출받았고, 이에 따라 위 토지에 관해 2007. 3. 20. 근저당권자 농소농업협동조합, 채권최고액 6,500만 원, 채무자 원고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2) 피고가 위 근저당권 설정 사실을 알게 된 후, 원고와 피고는 2010. 9. 15. 원고가 피고로부터 6,000만 원을 차용하고 2010. 12. 31.까지 위 금원을 변제하되, 변제를 지체한 때에는 연 1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증인가 법무법인 문수 작성 2010년 제511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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