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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09.22 2014가합250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청암이 2005. 3. 10.에 작성한 2005년 증서 제529호...

이유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의 동업약정 청산 원고와 피고는 동업약정을 체결하고 2003. 2. 28. 자동차부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D, 이하 ‘C’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04. 12.말경 그 동업관계를 청산하기로 합의하였고, 그 무렵 원고는 피고가 보유한 C의 발행주식을 인수하여 C를 운영하기로 하면서 그 주식인수대금으로 피고에게 4억 8,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공정증서의 작성 원고의 형 E과 피고는 2005. 3. 10. 피고가 E에게 2억 8,000만 원을 이자 연 10%로 정하여 대여하되, E은 피고에게 2006. 3. 31. 1억 원, 2007. 3. 31. 1억 원, 2008. 3. 31. 8,000만 원을 각 변제하고, 원고가 E의 채무를 연대보증하며, E 및 원고가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강제집행을 인낙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문 제1항 기재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피고의 경매 신청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 정본에 기초하여 원고 소유인 아산시 F 답 1,646㎡, G 답 4,842㎡, H 답 1㎡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이 법원은 2014. 7. 2. I로 위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절차개시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8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2014. 10. 15.자 농협은행 주식회사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E은 자신이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C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3억 원을 액면금액 1억 8,000만 원, 1억 원, 2,000만 원인 자기앞수표 3매로 인출하여 2005. 7. 19. 피고에게 교부한 사실,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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