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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4.09 2014가합4330
사해행위취소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피고 C,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C는 원고에게 자신은 사실상 이혼을 하였다며 동거하다가 2~3년 후 결혼하자고 하면서, 빌라 공사에 필요한 자금을 빌려주면 곧 변제하고 대가로 빌라 1채를 이전등기해 주겠다는 등으로 말하여 원고를 기망하였다.

원고는 이에 속아 피고 C와 결혼할 것으로 믿고 친지들로부터 돈을 빌려 2012. 10. 26.경부터 2013. 11. 11.경까지 피고 C에게 합계 353,074,300원을 대여하였으며, 2012. 10. 29.부터 2013. 9. 13.경까지 142,000,000원을 변제받아 총 211,074,300원(= 353,074,300원 - 142,000,000원)을 편취당하였다.

피고 D은 피고 C의 배우자로서 피고 C에게 빌라 공사나 금원 편취와 관련된 모든 행위를 위임하였으므로, 피고 C, D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각자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 C는 원고로부터 2억 5,650만원을 차용하였다고 자인하고 있고, 갑 제12,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 C에게 적어도 139,981,000원을 대여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C, D이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를 기망하여 위 금원을 차용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C가 피고 D에게 명의신탁을 해 둔 경기 가평군 E 대 630㎡, F 대 326㎡에 관하여 203. 11. 22. 피고 B에게 가장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를 경료하였는바, 위 매매예약은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채권을 해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B은 위 가등기를 말소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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