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은 2005. 8. 30.경 D에게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내에 있는 남양주시 E 전 1,25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도하였고, 피고는 2005. 10. 11. C으로부터 위 토지에 관한 매수권한을 위임받은 D과 사이에 위 토지를 매매대금 212,5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142,0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도 받을 수 없고, 채권최고액 28억원 상당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있어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므로,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기지급한 매매대금의 반환을 구한다”는 이유로 D을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0가합6076 매매대금반환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0. 10. 7. D은 원고에게 142,000,000원 및 그 중 14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5. 10. 11.부터, 2,000,000원에 대하여는 2006. 9. 29.부터 각 2010. 7. 2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피고는 2007. 12. 7. C을 상대로 청구금액을 162,000,000원으로 한 부동산가압류결정을 받았다
(의정부지방법원 2007카단54387). C, D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F, G, H(중복), I(병합)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의 2012. 4. 27. 열린 배당기일에서 피고는 가압류권자로서 3순위로 162,000,000원을 배당받았다
(이하 ‘이 사건 1배당’이라 한다). 다.
피고는 C의 상속인인 J 외 9인을 상대로"피고는 2005. 9. 8. C을 대리한 D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212,5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142,0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C이 토지를 반듯하게 분할하기로 한 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