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2,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2. 4.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2. 3.경 주식회사 C에게 150,000,000원을 이자 월 1.5%(연 18%), 변제기 2013. 3. 31.로 정하여 대여하기로 하면서 피고는 위 C의 차용금지급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는 금전차용증서가 작성된 사실, 원고는 위 금전차용증서에 기하여 2012. 4. 2.경 위 C의 금융계좌로 142,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142,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2. 4.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따라 다수의 거래에 따른 800만원 상당의 잔금채권을 빼고 위 돈 상당을 송금하였으므로 전체적인 대여금은 150,000,000원이라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이에 대해 피고는 형식상 연대보증인으로 차용증에 기재된 것에 불과하고 실제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지 않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증인 D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