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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6.25 2018가단5805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959,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4. 1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 사실 피고는 2015. 3. 15. 원고로부터 춘천시 C 토지 지상 주택신축공사를 공사대금 2억 2,000만 원으로 정하여 도급받아, 2016. 2. 23.경 공사를 완성하였다.

피고가 신축공사한 주택에 발생한 하자와 그 보수비용은 아래와 같다.

하자 내용 보수비용 건물 내부 또는 베란다나 발코니 안쪽 천장 빗물 누수 현상 17,272,000원 옥상 등 징크 부분 상단처리 일자형 설치로 들뜸 현상 8,056,000원 거실 옥상 징크 상단 판 길이 짧음과 이음새 부실 현상 3,773,000원 거실 발코니 징크 틈 빗물 누수 현상 1,603,000원 2층 발코니 밖의 징크 안쪽에 받침 없어 가운데 처짐 현상 255,000원 합 계 30,959,000원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의 1, 감정인 D의 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가 신축한 주택에 발생한 하자의 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으로 합계 30,959,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 날인 2019. 4. 11.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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