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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1.12 2016가단20886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644,663원과 이에 대하여 2016. 4. 2.부터 2018. 1. 1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도소매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D’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업을 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2. 3.경 피고에게,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의 근린생활 및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맡겼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공사대금: 6억 6,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산정) 공사기간: 2012. 4. 8.부터 2012. 10. 8.까지 공사대금의 지급: 공사착공시 20%, 골조완료시 30%, 외장착공시 30%, 준공시 30% 하자담보 책임기간: 준공 후 1년

다.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여 2012. 9. 28.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공사대금으로 2012. 3. 20. 6,000만 원, 2012. 4. 9. 1억 원, 2012. 5. 28. 1억 원, 2012. 6. 30. 1억 4,000만 원, 2012. 7. 19. 1억 원, 2012. 8. 10. 1억 원, 2012. 9. 5. 6,000만 원, 2012. 9. 26. 4,000만 원 합계 7억 원을 지급하였다.

마. 원고와 그 가족이 2012. 10.경 이 사건 건물 3, 4층에 입주하였으나, 이 사건 건물에 누수, 결로 현상 등이 발생하여 2012. 12.경부터 피고에게 보수를 요청하였고, 피고는 아래와 같이 여러 차례 보수공사를 해주었다.

1) 2013. 2.경 외부의 빗물 침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F으로 하여금 외벽 돌시공을 한 후 발수제로 도포하고 실리콘 작업을 하게 하였다. 2) 2013. 2. 25.과 2013. 10. 8. G으로 하여금 징크로 시공된 두겁 중 누수가 의심되는 부분에 징크 후레싱을 추가설치하고, 실리콘 작업을 하게 하였다.

3) 2013. 4.경 H으로 하여금 옥상 균열 부분과 옥상 전체에 에폭시(Epoxy) 방수공사를 하게 하였다. 4) 2013. 6.경 I로 하여금 이 사건 건물에 창호 2곳을 추가로 설치하게 하였다.

5 2014. 1. 18.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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