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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12.15. 선고 2021고단2163 판결
가.사기나.도박장소개설
사건

2021고단2163, 3432(병합) 가. 사기

나. 도박장소개설

피고인

1.가.나. A

2.나. B

3.나. C

4.나. D

검사

송형진, 최진석(기소), 김진혁(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세윤(피고인 A를 위한 국선)

변호사 강종률(피고인 B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1. 12. 15.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 C, D을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 D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D에게 각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21고단2163] :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9. 10.경 피해자 E(남, 58세)이 만성 신부전증으로 신장이식 수술이 필요하다는 사정을 알게 되자, 대가를 지불하면 신장이식 수술을 진행할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금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2019. 10. 초순경 부산 동래구 F, 2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신장수술 부위를 보여주며 "내가 신장 수술을 두 번이나 받아서 잘 안다. G병원 담당 의사한테 3,000만 원, 내과 과장에게 500만 원, 비뇨기과 과장과 외과 과장에게 각 600만 원씩 줘야 한다. 이를 비롯하여 총비용이 1억 2,000만 원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 A는 계속하여 2019. 11. 6.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신장을 기증할 34살의 중국 여자를 구했다. 비용을 보내주면 바로 신장 이식 수술 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피해자로부터 신장이식 수술 명목의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채무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신장이식 수술을 진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신장이식 수술 관련비용 명목으로 2019. 11. 7. 3,000만 원, 2019. 11. 8. 1,000만 원, 2019. 11. 19. 900만 원, 2019. 12. 18. 2,000만 원, 합계 6,90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21고단3432] :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속칭 '아도사끼' 도박은 바닥에 초록색 깔판을 깔고 중앙을 경계로 양쪽을 O, X로 나눈 다음 화투 51장을 이용하여 화투장을 3장씩 양쪽으로 나누어 뒤집어놓고, 도박 참가자들로 하여금 1회당 일정 금액 이상의 도금을 걸게 한 다음 위 화투를 공개하여 위 3장을 합산한 숫자의 마지막 자리가 높은 편이 승리하는 방식의 도박이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및 I의 공동범행

피고인 A, B, C 및 I는 속칭 '아도사끼'라고 불리는 도박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운영하기로 하고, 2021. 4. 22. 21:00경 충남 홍성군 J, K호 거실에서, 피고인 A는 도박장 운영 총책인 '창고' 역할을 하면서 자신이 이길 경우 도박 수익 및 매회 판돈의 2%를 수수료로 받기로 하고, 피고인 B은 '창고' 또는 도박 참가자들에게 고리로 돈을 빌려주는 '꽁지' 역할을 하였으며, 피고인 C은 상석에서 화투패를 돌리는 '마개' 역할을 하면서 '창고'로부터 수당을 받기로 하고, I는 판돈을 수거하고 배분해주는 '상치기' 역할을 하면서 '창고'로부터 수당을 받기로 하는 방법으로 도박장을 운영하면서, 성명불상의 도박 참가자들로 하여금 판돈으로 매 게임별로 참가자당 약 5만 원 내지 100만 원 상당을 사용하게 하여 속칭 '아도사끼'라는 도박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 C은 I와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D 및 I의 공동범행

1) 2021. 5. 4.경 범행

피고인 A, D 및 I는 속칭 '아도사끼'라고 불리는 도박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운영하기로 하고, 2021. 5. 4. 23:00경 부산 동래구 F, 2층에 있는 피고인 A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A는 도박장 운영 총책인 '창고' 역할을 하면서 자신이 이길 경우 도박 수익 및 매회 판돈의 2%를 수수료로 받기로 하고, 피고인 D은 상석에서 화투패를 돌리는 '마개' 역할을 하면서 '창고'로부터 수당을 받기로 하고, I는 판돈을 수거하고 배분해주는 '상치기' 역할을 하면서 '창고'로부터 수당을 받기로 하는 방법으로 도박장을 운영하면서, 성명불상의 도박 참가자들로 하여금 판돈으로 매 게임별로 참가자당 약 5만 원 내지 100만 원 상당을 사용하게 하여 속칭 '아도사끼'라는 도박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D은 I와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2) 2021. 5. 5.경 범행

피고인 A, D 및 I는 2021. 5. 5. 23:00경 제2의 나 1)항의 장소에서, 제2의 나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도박 참가자들로 하여금 속칭 '아도사끼'라는 도박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D은 I와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및 I의 공동범행

피고인 A, B, D 및 I는 속칭 '아도사끼'라고 불리는 도박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운영하기로 하고, 2021. 5. 6. 23:00경 제2의 나 1)항의 장소에서, 피고인 A는 도박장 운영총책인 '창고' 역할을 하면서 자신이 이길 경우 도박 수익 및 매회 판돈의 2%를 수수료로 받기로 하고, 피고인 B은 '창고' 또는 도박 참가자들에게 고리로 돈을 빌려주는 '꽁지' 역할을 하였으며, 피고인 D은 상석에서 화투패를 돌리는 '마개' 역할을 하면서 '창고'로부터 수당을 받기로 하고, I는 판돈을 수거하고 배분해주는 '상치기' 역할을 하면서 '창고'로부터 수당을 받기로 하는 방법으로 도박장을 운영하면서, 성명불상의 도박 참가자들로 하여금 판돈으로 매 게임별로 참가자당 약 5만 원 내지 100만 원 상당을 사용하게 하여 속칭 '아도사끼'라는 도박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 D은 I와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라. 피고인 A

피고인 A는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속칭 '아도사끼'라고 불리는 도박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운영하기로 하고, 2020. 12. 12. 14:10경 제2의 나 1)항 기재 사무실에서 계수기, '아도사끼' 도박을 위한 도박판, 화투 등을 제공하면서 일정 수당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A를 제외한 성명불상의 도박장 운영자들은 도박을 진행하는 '창고' 역할, '창고' 또는 도박 참가자들에게 고리로 돈을 빌려주는 '꽁지' 역할, 상석에서 화투패를 돌리는 마개' 역할, 판돈을 수거하고 배분해주는 '상치기' 역할 등을 각 맡는 방법으로 도박장을 운영하면서, 성명불상의 도박 참가자들로 하여금 속칭 '아도사끼'라는 도박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1사실(2021고단343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 압수조서 및 수색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사용 대포통장 계좌 및 휴대폰 가입자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제출통화녹음 파일 녹취록 작성), 내사보고(신장 이식 수술 절차 등), 수사보고(피해자 신장 이식 수술 절차 및 일정), 수사보고(피의자 A의 허위 주장), 수사보고서(피의자A 사용 계좌 거래내역 분석 등), 수사보고서(피의자 사용 계좌 내 주요 상대계좌 정보 확인 등)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각 계좌거래내역

1.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통신자료 회신 1, 각 개인별 출입국현황

1. 주민등록등본 등

1. 인터넷뱅킹 캡쳐화면

▣ 판시 제2사실(2021고단3432)

1. 피고인 A, C,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일부)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D, C 및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답변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압수 동영상 파일 내용 확인 - 아도사끼 도박현장 2개소),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 처리상황 - 2020. 12. 12. 피의자 A 사무실), 수사보고서(도박장소개 설시점 특정 - 범죄사실 가, 나항), 수사보고서(홍성군 N 도박장소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A ⇔ 피의자 I 통화내역 확인)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첩보보고서

1. 각 발신내역, 피의자 A ⇔ 피의자 I 통화내역

1. 피의자 휴대전화 화면 캡쳐

1. 도박장소 사진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개설한 각 도박장소에 있으면서 피고인 A에게 돈을 빌려준 것은 사실이나 도박자금을 대주는 이른바 '꽁지' 역할을 한 것은 아니라며 범행을 부인한다. 그러나 피고인 A는 경찰과 검찰에서 피고인 B이 위 도박장소에서 돈을 빌려주는 '꽁지' 역할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C, D 및 I도 경찰에서 피고인 B이 피고인 A 외에 다른 도박참가자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을 목격하지는 못했지만 피고인 B이 총책인 피고인 A에게 돈을 빌려주어 그 돈이 해당 도박장소에서 도박자금으로 사용된 사실은 확실히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 B도 경찰에서 피고인 A에게 돈을 빌려주어 그 돈이 피고인 A가 개설한 도박장소에서 도박자금으로 사용된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자신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면하고자 자신에게 도박장소개설의 공범이라는 누명을 씌우고 있다고 주장하나, 나머지 피고인 C, D 및 I의 진술도 피고인 A의 진술에 상당 부분 부합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피고인 B의 입장에서 단순히 도박장소개설의 죄책을 면하는 것을 넘어 피고인 A에 대한 대여금이 불법원인급여로 인정되어 그 반환청구를 못하게 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범행을 부인할 동기가 충분해 보이므로, 피고인 B의 변소보다는 피고인 A, C, D 및 I의 진술이 보다 신빙성이 있다. 게다가 피고인 B이 그 주장처럼 피고인 A에게만 돈을 빌려주었고, 도박참가자들에게는 직접적으로 돈을 빌려주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B이 경찰에서 시인한 것처럼 피고인 B의 돈이 피고인 A를 거쳐 도박 참가자들에게 도박자금으로 제공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 B은 판시와 같이 도박참가자들에게 도박자금을 제공하는 이른바 '꽁지' 역할을 수행한 것이어서 도박장소 개설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판시 제2의 가 내지 다항 기재 각 도박장소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7조(판시 제2의 라항 기재 도박장소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D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D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이미 동종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피해자를 상대로 수술비 명목으로 거액을 편취하고, 수회에 걸쳐 도박장소를 개설하는 범행을 주도하여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나머지 피고인들도 피고인 A의 도박장소개설 범행에 가담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데, 특히 피고인 C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매우 많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범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나아가 피고인 B은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 A, C, D은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가 사기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빌려준 돈을 회수하지 못해 상당한 손실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 D은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판사 김유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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