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 및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C, D을 각 징역 6월...
이유
범 죄 사 실
1. U, V, W와 피고인 A, B, C, D(도박장소개설) U, V, W와 피고인 A, B, C, D은 도박 참가자들로 하여금 화투 40장을 이용하여 ‘선’을 정한 후 ‘선’의 주도에 따라 화투 1장에 각각 돈을 걸고 다음에 더해진 1~2장의 패와 합산한 끗수로 우열을 가리는 속칭 '구삐'라는 도박을 하게 한 다음 승자로부터 일정 금액을 장소 이용료 등의 명목(속칭 ‘데라’)으로 취득하기로 하면서 피고인 U은 위 도박장 운영을 총괄하는 속칭 ‘창고’ 역할을, V과 피고인 A은 단속에 대비해 망을 보는 속칭 ‘문방’ 역할을, V과 피고인 B, C은 도박 자금을 대여해 주는 속칭 ‘꽁지’ 역할을, 피고인 D과 W는 도박이 끝나면 승패를 가려 판돈을 계산해 주는 속칭 ‘고리’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U, V, W와 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3. 7.경부터 2016. 8. 30.경까지 V은 2016. 7. 중순경부터 같은 해
8. 30.경까지, 피고인 A은 2016. 5.경부터 2016. 8. 30.경까지, 피고인 B은 2016. 4.경부터 같은 해
8. 30.경까지, 피고인 C은 2016. 6. 말경부터 같은 해
8. 30.경까지, 피고인 D은 2016. 7.경부터 같은 해
8. 30.경까지, W는 2015. 12.경부터 2016. 3.경까지 대구시 달서구 AA 등에 위치한 AB공원 야산 일대 6곳 및 같은 시 남구 X에 있는 위 공원 인근 주택 1곳에서, 다수의 도박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하여금 5~20만 원의 판돈을 걸고 하루 약 60회에 걸쳐 속칭 ‘구삐’라는 도박을 하게 하면서 속칭 ‘창고’는 판돈의 10%를 도박장 참가료 속칭 ‘데라’ 명목 등으로 취득하고, 속칭 ‘꽁지’는 대여한 도박 자금의 일부를 선이자로 취득하고, 속칭 ‘고리’는 속칭 ‘데라’ 명목으로 3천 ~ 1만 원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하루 평균 6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