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4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D을 2016. 5. 중순경부터 2016. 9....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D은 2016. 9. 2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박장소개설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 D, E(도박장소개설) 피고인들은 바닥에 깐 초록색 천 위에 흰색 테이프를 일직선으로 붙여 경계를 나누고 양쪽을 ‘ ’, ‘×’로 표시한 후 화투 51장 중 6장의 화투를 위와 같이 표시한 양쪽에 3장씩 뒤집어 나누어 놓고, 도박 참가자들로 하여금 한 쪽에 돈을 걸면 각각의 화투 3장의 숫자를 더한 수에서 10단위를 버리고 남은 수가 더 큰 쪽이 승리하는 속칭 ‘아도사끼’ 도박을 하게 한 다음 승자로부터 약 10%를 장소 이용료 등의 명목(속칭 ‘데라’)으로 취득하기로 하면서, 피고인 A은 위 도박장 운영을 총괄하는 속칭 ‘창고’ 역할을, 피고인 B, 피고인 C은 판돈을 모아 나누는 속칭 ‘상치기’ 역할을, 피고인 D, M은 도박 자금을 대여해 주는 속칭 ‘꽁지’ 역할을, 피고인 E, N, O는 단속에 대비해 망을 보는 속칭 ‘문방’ 역할을, P은 도박참가자의 명단을 작성하는속칭 ‘장부’ 역할을, Q는 화투패를 돌리는 속칭 ‘마개사’ 역할을, R은 도박판에서 커피나 담배 심부름을 하는 속칭 ‘주방’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5. 중순경부터(피고인 B, 피고인 C은 2016. 7. 말경부터, 피고인 E은 2016. 8. 말경부터) 같은 해 10. 8.경까지 대구시 서구 S, 2층에 있는 T오락실, 같은 구 U, 지하 1층에 있는 V노래방, 같은 구 W에 있는 X 2층, 같은 구 Y에 있는 Z식당 2층, 같은 시 달성군 AA에 있는 AB 펜션 2층, 경북 고령군 AC에 있는 주택 창고, AD에 있는 야산에 설치한 텐트, 같은 군 AE에 있는 A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