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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6.04 2014고단78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781』 피고인은 2014. 3. 11. 09:0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PC방’에서, 사실은 컴퓨터 이용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컴퓨터 이용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때부터 같은 날 20:00경까지 10,300원 상당의 컴퓨터 사용서비스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1032』

1. 피고인은 2014. 3. 12. 17:40경 부산시 사상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PC방에서 사실은 컴퓨터 이용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컴퓨터 이용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때부터 다음 날인

3. 13. 11:00경까지 20,900원 상당의 컴퓨터 사용서비스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17. 11:24경 부산시 동래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PC방에서 사실은 컴퓨터 이용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컴퓨터 이용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때부터 다음 날인

4. 18. 08:59경까지 25,900원 상당의 컴퓨터 사용서비스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2159』

1. 피고인은 2014. 3. 21. 22:00경 부산시 부산진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PC방에서 사실은 컴퓨터 이용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컴퓨터 이용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때부터 다음 날인

3. 22. 10:05경까지 22,000원 상당의 컴퓨터 사용서비스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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