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3342】 피고인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이 없고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 C가 광주 동구 D에서 운영하는 ‘E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더라도 그 사용료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2014. 6. 16. 위 ‘EPC방’에서 그곳 종업원 F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컴퓨터 1대를 제공해 달라고 요구하여, 이에 속은 위 F으로부터 컴퓨터 1대를 제공받아 12시간 가량 사용하고도 그 사용대금 10,200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내용과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의 종업원 F을 기망하여 컴퓨터 1대를 제공받고도 합계 29,700원 상당의 요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3466】 피고인은 2014. 8. 31. 광주 남구 G에 있는 ‘HPC방’에서 요금을 지불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같은 날 05:30경부터 19:50경까지 14시간 20분 동안 컴퓨터를 사용하고도 피해자 I에게 “잠시 담배를 사가지고 오겠다.”고 거짓말하고 이용요금 11,700원 상당을 지불하지 않은 채 도주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4034】 피고인은 2014. 7. 12. 18:45경 광주 동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마트에서, 피해자가 다른 손님을 보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그곳 냉장실에 진열된 시가 2,000원 상당의 소시지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4고단4274】
1. 2014. 7. 1. 범행 피고인은 2014. 7. 1. 광주 동구 M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OPC방’에서, 사실은 컴퓨터를 사용하더라도 그 이용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그 이용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