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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6.19 2013고단91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3.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4.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917]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2. 12. 12:50경 대전 동구 D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E PC방’에서, 사실은 컴퓨터를 이용하거나 그곳에서 음식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컴퓨터 이용대금과 음식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컴퓨터 이용을 허락받은 후, 그 때부터 같은 달 13. 08:00경까지 약 19시간 동안 요금 19,300원 상당의 컴퓨터와 인터넷게임 서비스 등을 이용하고, 컵라면 2개 시가 합계 2,6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2. 24. 04:00경 대전 동구 G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H PC방’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컴퓨터 이용을 허락받은 후, 그 때부터 같은 해

3. 1. 15:40경까지 약 132시간 동안 요금 157,900원 상당의 컴퓨터와 인터넷게임 서비스 등을 이용하고, 라면 등 식품 합계 44,1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1218] 피고인은 2013. 2. 7. 20:59경 대전 중구 I 3층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PC방'에서, 사실은 컴퓨터를 이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컴퓨터 이용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때부터 같은 달

8. 10:50경까지 요금 11,000원 상당의 컴퓨터 이용서비스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9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C요금계산서 [2013고단12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자술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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