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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5.16 2018가단53195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510,000원 및 그 중 550,000원에 대하여는 2017. 8. 26.부터, 2,200,000원에...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실내 인테리어를 하는 사업자이고, 피고는 실내 건축 공사업을 하는 법인이다. 2)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7년 8월경부터 2018년 4월경까지 실내 인테리어 마감공사 및 철거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시행하였는데, 원고가 시행한 공사현장과 각 현장 별로 지급받지 못한 공사대금, 공사대금에 관한 세금계산서 발행일은 별지 기재 표와 같고, 지급받지 못한 공사대금은 합계 37,510,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37,510,000원과 그 중 각 공사현장 별로 지급되지 못한 공사대금에 대하여, 공사완료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주문 제1항 기재 날짜로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8. 10. 1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위 공사대금 중 5,500,000원은 피고가 제3자로부터 받을 공사대금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는 방식으로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8. 7. 24.경 원고에게 양도한 5,500,000원의 공사대금 채권은 피고가 시행한 강릉시 D 소재 건물의 인테리어 공사에 관한 것으로,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건물의 인테리어 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 받았고, 피고로부터 위 건물에 관한 하도급 공사대금을 변제받기 위하여 5,500,000원의 공사대금 채권을 양수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사대금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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