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도급계약에 기한 청구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2011. 11. 14.경 소외 C의 소개로 알게 된 피고로부터 ‘서울 영등포구 D건물 실내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중 싱크대 설치공사부분(이하 ’이 사건 싱크대 공사부분‘라고 한다)을 공사대금 26,792,000원에 하도급 받아 같은 달 21.경 위 공사를 완료하였는데, 피고로부터 이 사건 싱크대 공사부분에 관한 계약금 12,000,000원만을 지급받았을 뿐 위 공사 잔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싱크대 공사부분에 관한 잔대금인 14,792,000원(= 26,792,000원 - 12,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공사는 C이 소외 E으부터 하도급 받아 그 중 싱크대 공사부분은 원고에게, 나머지 가구공사부분은 피고에게 각 재하도급을 준 것이어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아무런 계약관계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다툰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1. 11. 14. 원고에게 12,000,000원을 송금한 사실, 이 사건 싱크대 공사부분에 관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2011. 11. 25. 26,785,000원(부가세 포함)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증인 C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와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싱크대 공사부분을 수행하기 전에는 서로 모르는 사이였던 점, ② 이 사건 싱크대 공사 이후인 2012. 4.경 원고와 피고는 자신들의 C에 대한 각 미지급 공사대금에 관한 지급을 독촉하기 위하여 C의 집에 같이 찾아가기도 한 점, ③ 이에 C은 자신이 원고 및 피고에게 지급할 미지급 공사대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