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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0.29 2014나10688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도급계약에 기한 청구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2011. 11. 14.경 소외 C의 소개로 알게 된 피고로부터 ‘서울 영등포구 D건물 실내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중 싱크대 설치공사부분(이하 ’이 사건 싱크대 공사부분‘라고 한다)을 공사대금 26,792,000원에 하도급 받아 같은 달 21.경 위 공사를 완료하였는데, 피고로부터 이 사건 싱크대 공사부분에 관한 계약금 12,000,000원만을 지급받았을 뿐 위 공사 잔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싱크대 공사부분에 관한 잔대금인 14,792,000원(= 26,792,000원 - 12,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공사는 C이 소외 E으부터 하도급 받아 그 중 싱크대 공사부분은 원고에게, 나머지 가구공사부분은 피고에게 각 재하도급을 준 것이어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아무런 계약관계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다툰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1. 11. 14. 원고에게 12,000,000원을 송금한 사실, 이 사건 싱크대 공사부분에 관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2011. 11. 25. 26,785,000원(부가세 포함)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증인 C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와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싱크대 공사부분을 수행하기 전에는 서로 모르는 사이였던 점, ② 이 사건 싱크대 공사 이후인 2012. 4.경 원고와 피고는 자신들의 C에 대한 각 미지급 공사대금에 관한 지급을 독촉하기 위하여 C의 집에 같이 찾아가기도 한 점, ③ 이에 C은 자신이 원고 및 피고에게 지급할 미지급 공사대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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