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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8.21 2019나7683
공사대금
주문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확장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 청구확장으로 인하여 생긴...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하여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로부터 노래방 인테리어 공사 중 목공 공사를 하도급 받아 공사를 완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7,003,370원(노임, 부자재, 식대 등)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1~8,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8. 5. 29. C으로부터 서울 강북구 D 소재 노래방 인테리어 공사를 도급받았던 점, 원고가 위 노래방 인테리어 공사 중 목공 공사(출입문 설치, 몰딩 등)를 일부 시행한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위 노래방 인테리어 공사 중 목공 공사를 하도급 주었다

거나,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해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확장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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