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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4.11.27 2014가단202181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의 지위) 피고 A는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이자, 피고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피고 주식회사 B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위치한 미등기 건물인 이 사건 공장건물에서 자동차 및 산업기계 부품 제조업을 하고 있다.

나. (분할 전 이 사건 토지의 사업 편입) 철도건설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2010.경 고시된 동해남부선 부산-울산간 복선전철화사업에 분할 전 이 사건 토지인 부산 해운대구 C 대 322㎡ 중 207㎡와 부산 해운대구 D 대 384㎡ 중 68㎡가 편입되었다.

다. (이 사건 토지의 분할 및 이 사건 재결) 위와 같이 편입된 토지 중 부산 해운대구 D 대 384㎡ 중 68㎡은 2009. 6. 8. 부산 해운대구 E 대 68㎡(이하 ‘E 토지’라 한다)로 분할된 후, 사업시행자인 원고가 협의취득 절차를 통하여 피고 A를 포함한 위 토지의 공유자들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으나, 나머지 편입토지인 부산 해운대구 C 대 322㎡ 중 207㎡은 2009. 6. 8. 부산 해운대구 F 대 207㎡(이하 ‘F 토지’라 한다)로 분할된 후, 원고와 피고 A(피고 A는 F 토지 중 2475/4960 지분에 관한 소유자이다) 간의 협의가 성립되지 않아 원고는 2010. 5. 3.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0. 11. 18. 법률 제103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에 따른 재결신청을 하였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0. 7. 2. 피고 A 소유의 F 토지 중 2475/4960 지분을 152,526,860원에 수용하기로 결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 한다). 라.

(이 사건 재결 중 지장물에 관한 결정) 한편 이 사건 재결에는 지장물에 관한 결정도 포함되어 있는데,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이 사건 재결에서 별지2 보상물 내역(지장물)과 같이 피고 A에게 건물, 사무실, 담장과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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