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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7.24 2019나47117
공탁금 출급 청구권 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기초사실

건설교통부장관은 H사업 시행을 위하여 부산 해운대구 C 대 322㎡와 E 대 384㎡에서 아래 [표]와 같이 분할된 D 대 207㎡ 및 F 대 68㎡ 토지를 위 사업에 편입시키고, 위 각 분할된 토지의 원고 소유 지분에 관하여 2010. 9. 2., 2011. 2. 14.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분할 전 분할일자 분할된 토지 지번 부산 해운대구 C 대 322㎡ 2009. 6. 8. C 대 115㎡ D 대 207㎡ E 대 384㎡ 2009. 6. 8. E 대 316㎡ F 대 68㎡ [표] 이 사건 각 토지의 분할 그 무렵 원고는 분할 전 C 및 E 토지의 공유자이자, 위 각 토지 지상에 걸쳐 있던 별지 1 기재 건물(이하 ‘원고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였다.

피고는 당초 원고 건물 중 선로부지에 편입되는 부분 즉, 분할 후 토지인 C 대 11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E 대 316㎡ 각 지상 건물의 일부(선로부지에 편입되는 두 개의 귀퉁이)만을 협의 취득하려 하였으나, 원고가 나머지 부분만으로 공장을 운영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원고 건물 전체를 협의 취득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0. 8. 24.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를 수용하고 원고 건물 등 지장물을 이전하게 한다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따라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토지의 수용보상금과 원고 건물 등에 관한 가격 및 이전보상금 합계 385,610,860원(그 중 원고 건물 전부 등에 관한 가격 및 이전보상금은 233,084,000원이다)을 공탁하였고(이하 ‘이 사건 수용보상’이라 한다), 원고는 이를 출급하였다.

피고는 원고 건물 중 철도건설사업 계획선에 저촉되는 부분만 철거하였고, 원고가 나머지 건물 부분을 계속 사용하면서 공장을 운영하였다.

수용재결이 완료된 후 위 건물 일대가 재개발정비사업 부지로 편입되자, B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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