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9.12 2016고정738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주지 스님으로 부산 해운대구 C( 종) 및 D에 있는 521㎡ B 일원의 종교 부지와 산림의 형질변경 시공자 이다.
위 개발제한 구역에서는 토지의 형질변경, 죽 목의 벌채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 지사 ㆍ 시장 ㆍ 군수 또는 구청 장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가 없이 2015 12 월경부터 2016. 2. 24까지 사이에 위 토지 위에 허가를 득하지 않고 대웅전 뒤 공간조성 (88 ㎡), 대웅전 앞 마당조성 (322 ㎡), 대웅전 뒤 석축조성 (68 ㎡), 하천( 구거) 점용 석축조성 (23.2 ㎡), 죽 목 벌채 (20 ㎡) 등 토지 형질 변경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의 진술서
1. 고발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32조 제 1호, 제 12조 제 1 항 단서(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